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0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504
AI 분류
근로자는 음식점이 본사의 직영점이므로 본사를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사용자이고 사업자등록증 역시 사용자의 명의인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본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투자하여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직영점이라고 명칭한 것은 홍보용이었을 뿐이며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음식점은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98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27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음식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음식점이 본사의 직영점이므로 본사를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사용자이고 사업자등록증 역시 사용자의 명의인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본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투자하여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직영점이라고 명칭한 것은 홍보용이었을 뿐이며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음식점은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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