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3-2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903
AI 분류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우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1, 2차 심문회의 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위 통지문은 폐문부재의 사유로 모두 반송된 점,
② 근로자가 2024. 2. 7. 2024. 3. 21. 개최된 2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한 점,
③ 우리위원회가 1, 2차 심문회의 개최 전 근로자에게 문자나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별도 회신도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우편물을 송달받을 주소를 변경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우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1, 2차 심문회의 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위 통지문은 폐문부재의 사유로 모두 반송된 점,
② 근로자가 2024. 2. 7. 2024. 3. 21. 개최된 2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한 점,
③ 우리위원회가 1, 2차 심문회의 개최 전 근로자에게 문자나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별도 회신도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우편물을 송달받을 주소를 변경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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