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2-15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879
AI 분류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기에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법령에 따라 게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판단: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법령에 따라 게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판정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2023. 8. 2. 공시송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12. 14. 본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으며, 이는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사유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기에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법령에 따라 게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판정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2023. 8. 2. 공시송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12. 14. 본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으며, 이는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사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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