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0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63
AI 분류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4. 2. 26.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심문회의 당일 유선으로 의사를 밝혔고, 이후 심문회의 일정 통보를 위한 조사관의 연락을 계속해서 받지 않았으며, 2023. 4. 2.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판단: 근로자가 2024. 2. 26.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심문회의 당일 유선으로 의사를 밝혔고, 이후 심문회의 일정 통보를 위한 조사관의 연락을 계속해서 받지 않았으며, 2023. 4. 2.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2024. 2. 26.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심문회의 당일 유선으로 의사를 밝혔고, 이후 심문회의 일정 통보를 위한 조사관의 연락을 계속해서 받지 않았으며, 2023. 4. 2.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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