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3-25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32
AI 분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1. 30. 재심 징계위원회의 결정 통보를 받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23. 9. 22.)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판단: 근로자는 2024. 1. 30. 재심 징계위원회의 결정 통보를 받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23. 9. 22.)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9. 22. 근로자에 대해 징계(감봉 3개월)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23. 9. 27. 사용자에게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0. 19.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2023. 10. 27. 초심과 동일하게 감봉 3개월의 결정하고 2023. 10. 30.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4. 1. 30. 재심 징계위원회의 결정 통보를 받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23. 9. 22.)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9. 22. 근로자에 대해 징계(감봉 3개월)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23. 9. 27. 사용자에게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0. 19.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2023. 10. 27. 초심과 동일하게 감봉 3개월의 결정하고 2023. 10. 30.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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