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1-31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832
AI 분류
가.
①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는 사원 계약직이 존재함,
② 회사의 임직원들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위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사원 계약직으로 혼동하게 할 만한 원인을 제공하였음,
③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명확하게 확인시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지 않았음,
④ 객원직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한 사례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규직 전환이 아닌 특별 채용 절차에 따른 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직전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평가를 시행하였으나 그 기준과 절차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려움,
②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규직 전환 여부의 판단 근거로 사용한다는 규정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게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는 사원 계약직이 존재함,
② 회사의 임직원들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위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사원 계약직으로 혼동하게 할 만한 원인을 제공하였음,
③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명확하게 확인시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지 않았음,
④ 객원직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한 사례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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