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3-0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694
AI 분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주방 근무자가 2명, 홀 근무자가 2명인 것에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점,
② 김□□은 실경영자에 해당하여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확인된 파출부들의 근로일수(2명이 각 1일씩 근로)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
① 주방 근무자가 2명, 홀 근무자가 2명인 것에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점,
② 김□□은 실경영자에 해당하여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확인된 파출부들의 근로일수(2명이 각 1일씩 근로)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ㆍ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주방 근무자가 2명, 홀 근무자가 2명인 것에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점,
② 김□□은 실경영자에 해당하여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확인된 파출부들의 근로일수(2명이 각 1일씩 근로)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ㆍ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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