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2-06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870
AI 분류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노동이 가능한 건강 상태이고 사용자가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취업규칙 제49조에 정기 또는 수시 검진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제7호),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제9호)에
판단: 근로자는 노동이 가능한 건강 상태이고 사용자가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취업규칙 제49조에 정기 또는 수시 검진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제7호),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고관절, 우측 관절 질환 무혈성 골 괴사, 노동 불가, 사고와 무관한 질병, 수술적 가료 요함, 진단 6주”의 진단을 받은 점,
③ 근로자가 출퇴근이나 업무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술 후 경과를 보아 근무를 재개하자는 제안에 대해 승낙하지 않고, 산재처리나 보상금 또는 회사 귀책 사유로 퇴사(해고)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로 해고통지서 사진 파일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노동이 가능한 건강 상태이고 사용자가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취업규칙 제49조에 정기 또는 수시 검진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제7호),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고관절, 우측 관절 질환 무혈성 골 괴사, 노동 불가, 사고와 무관한 질병, 수술적 가료 요함, 진단 6주”의 진단을 받은 점,
③ 근로자가 출퇴근이나 업무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술 후 경과를 보아 근무를 재개하자는 제안에 대해 승낙하지 않고, 산재처리나 보상금 또는 회사 귀책 사유로 퇴사(해고)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로 해고통지서 사진 파일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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