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2-20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763
AI 분류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전형 절차는 서류접수, 면접진행, 교육진행, 교육수료 후 입사로 되어 있으나 면접 합격까지만 진행된 점,
② 취업규칙에 따르면 “전형과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채용발령을 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판단:
① 전형 절차는 서류접수, 면접진행, 교육진행, 교육수료 후 입사로 되어 있으나 면접 합격까지만 진행된 점,
② 취업규칙에 따르면 “전형과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채용발령을 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점,
④ 급여조건 등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안내받지 않은 단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아직 채용절차 진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채용내정(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전형 절차는 서류접수, 면접진행, 교육진행, 교육수료 후 입사로 되어 있으나 면접 합격까지만 진행된 점,
② 취업규칙에 따르면 “전형과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채용발령을 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점,
④ 급여조건 등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안내받지 않은 단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아직 채용절차 진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채용내정(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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