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2-05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769
AI 분류
사용자는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 조직개편으로 국내 사업 부분이 폐지된 것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한국 영업 업무는 물적, 인적 독립성을 가진 별도의 사업 부분이 아닌 아시아 태평양 대상 사업국가들에 대한 영업 업무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폴, 말레이시아, 중국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고, 사용자가 문제 삼는 근무평가 성적도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구별되는 한국의 영업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 자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고용 자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 조직개편으로 국내 사업 부분이 폐지된 것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한국 영업 업무는 물적, 인적 독립성을 가진 별도의 사업 부분이 아닌 아시아 태평양 대상 사업국가들에 대한 영업 업무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폴, 말레이시아, 중국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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