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1-2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492
AI 분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고서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노동위원회가 2023. 12. 13.과 2024. 1. 5., 1. 12.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2회 이상 보완 요구하였음에도
판단: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고서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노동위원회가 2023. 12. 13.과 2024. 1. 5., 1. 12.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2회 이상 보완 요구하였음에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음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전혀 응답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하면서 심문회의에 출석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고서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노동위원회가 2023. 12. 13.과 2024. 1. 5., 1. 12.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2회 이상 보완 요구하였음에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음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전혀 응답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하면서 심문회의에 출석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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