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2-29
사건번호: 서울2023공정29
AI 분류
① 보충합의각서는 2022. 1. 4. 체결된 2022년 임금협약 중 근로시간의 특례를 정한 제4조제2항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데, 신청 노동조합은 2022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합원 방○○이 2022. 12. 15.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회사에 신청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제1항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이 2022. 12. 16.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명시한 조합원 수는 방○○ 1명인데, 방○○은 2023. 10. 6. 사망하였고, 신청 노동조합의 대리인이 2023. 11. 13. 우리 위원회에 회사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존재하지 않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현재 회사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회사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정신청은 신청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보충합의각서는 2022. 1. 4. 체결된 2022년 임금협약 중 근로시간의 특례를 정한 제4조제2항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데, 신청 노동조합은 2022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합원 방○○이 2022. 12. 15.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회사에 신청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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