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11
사건번호: 경기2023손해4
노동위원회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청구한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위반에 대한 것으로 이미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청구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근로자의 자녀에게 발생한 질환 및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사용자의 미보상)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노동위원회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청구한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위반에 대한 것으로 이미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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