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1-1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611
AI 분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일을 2023. 8. 26.로 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2023. 8. 영업부 출근현황에 따르면, 근로자가 2023. 8. 16.까지 회사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 또한 구제신청서에 2023. 8. 16.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일을 2023. 8. 26.로 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2023. 8. 영업부 출근현황에 따르면, 근로자가 2023. 8. 16.까지 회사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 또한 구제신청서에 2023. 8. 16.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한편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해고등 발생일을 2023. 8. 18.로 기재하였으나, 동 구제신청서를 제외하고는 해고등 발생일이 2023. 8. 18.이라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8. 16.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3. 11. 18. 전자정부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일을 2023. 8. 26.로 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2023. 8. 영업부 출근현황에 따르면, 근로자가 2023. 8. 16.까지 회사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 또한 구제신청서에 2023. 8. 16.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한편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해고등 발생일을 2023. 8. 18.로 기재하였으나, 동 구제신청서를 제외하고는 해고등 발생일이 2023. 8. 18.이라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8. 16.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3. 11. 18. 전자정부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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