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21
사건번호: 경기2023손해10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무조건에 대해서 협의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이라고 제출한 자료는 카카오톡으로 사용자와 주고 받은 내용뿐인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무조건에 대해서 협의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이라고 제출한 자료는 카카오톡으로 사용자와 주고 받은 내용뿐인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무조건에 대해서 협의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이라고 제출한 자료는 카카오톡으로 사용자와 주고 받은 내용뿐인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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