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01
사건번호: 경기2023의결23
AI 분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쟁점: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상임운영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위원 등 4명이고, 위원장ㆍ상임운영회장ㆍ회계감사위원 등이 회사를 퇴사하고 사무국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노동조합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에는 현존하는 임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단: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상임운영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위원 등 4명이고, 위원장ㆍ상임운영회장ㆍ회계감사위원 등이 회사를 퇴사하고 사무국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노동조합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에는 현존하는 임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조합은 최근 1년간 총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판단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상임운영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위원 등 4명이고, 위원장ㆍ상임운영회장ㆍ회계감사위원 등이 회사를 퇴사하고 사무국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노동조합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에는 현존하는 임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조합은 최근 1년간 총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