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18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317
AI 분류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8. 30.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3. 5.경 근로자에게 퇴근시간을 1시간 늦춰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이후 후임자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8. 30.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3. 5.경 근로자에게 퇴근시간을 1시간 늦춰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이후 후임자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2023. 8. 30. 개인비품인 칼 등을 가지고 퇴근하였으며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8. 30.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3. 5.경 근로자에게 퇴근시간을 1시간 늦춰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이후 후임자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2023. 8. 30. 개인비품인 칼 등을 가지고 퇴근하였으며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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