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11-02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127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19. 9. 26. A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2019. 9. 26. 및 2019. 12. K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판교 본사 다수 여직원(풀싸롱 발언 제외)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등은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의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속적·상습적·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성희롱 내용을 보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3개의 사업장에서 모두 발생한 점과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의 절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소명한 점,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19. 9. 26. A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2019. 9. 26. 및 2019. 12. K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판교 본사 다수 여직원(풀싸롱 발언 제외)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등은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의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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