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1-03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134
AI 분류
①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채용공고문에는 채용절차가 ‘교육 수료 후 입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용확정 통지로 볼 수 없는 점,
③ 교육훈련 서약서의 내용으로 볼 때 교육을 수료하여야만 채용이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근로자가 교육훈련 서약서의 채용인원을 자필로 ‘9명’으로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교육인원 17명 모두가 채용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교육훈련 서약서에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육수당, 교육시간 등만 명시되어 있어 교육훈련 서약서를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면접 합격 통보와 교육훈련 서약서 서명 등은 채용을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할 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면접 합격통보와 교육훈련 서약서의 서명 등은 채용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①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채용공고문에는 채용절차가 ‘교육 수료 후 입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용확정 통지로 볼 수 없는 점,
③ 교육훈련 서약서의 내용으로 볼 때 교육을 수료하여야만 채용이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근로자가 교육훈련 서약서의 채용인원을 자필로 ‘9명’으로 기재한 사실에
①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채용공고문에는 채용절차가 ‘교육 수료 후 입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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