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12-27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561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2017. 4. 21. 필리핀 해외 워크숍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포옹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2017. 6. 14.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2017. 11. 30. 양궁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몸이 참 예쁘다. 대학생 때 만났으면 너랑 바로 사귀었을 것 같다.”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들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88조(징계사항)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멘토링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멘토링이 종료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하였음,
② 근로자는 주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고, 회사의 ‘윤리강령실천지침’에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고도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하였음,
③ 사용자가 이전부터 성희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견지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다른 징계사례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근로자가 멘토 역할을 담당하였던 여직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2017. 4. 21. 필리핀 해외 워크숍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포옹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2017. 6. 14.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2017. 11. 30. 양궁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몸이 참 예쁘다. 대학생 때 만났으면 너랑 바로 사귀었을 것 같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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