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2-21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09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17. 11. 28.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포옹하려 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행위,
② 근로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누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른 직원 2명에게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라고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한 행위’와 관련하여 보통인이 크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양팔의 윗부분이었던 점,
②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누설한 행위’와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 이외에 추가로 확인되지 않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③ 공사의 과거 징계사례 등으로 볼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17. 11. 28.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포옹하려 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행위,
② 근로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누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른 직원 2명에게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라고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한 행위’와 관련하여 보통인이 크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위라고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