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2-21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058
AI 분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영관 내 흡연’, ‘영업종료 후 미개봉 영화 테스트 상영 시 외부인 출입허용 및 외부인의 회사 재산 무단사용 방조’, ‘신체적 성희롱’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영관 내 흡연’, ‘영업종료 후 미개봉 영화 테스트 상영 시 외부인 출입허용 및 외부인의 회사 재산 무단사용 방조’, ‘신체적 성희롱’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행위 정도와 실제 피해유무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영관 내 흡연’, ‘영업종료 후 미개봉 영화 테스트 상영 시 외부인 출입허용 및 외부인의 회사 재산 무단사용 방조’, ‘신체적 성희롱’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행위 정도와 실제 피해유무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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