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2-10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008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쟁점: 임금은 “무보수”로 하고, 근무조건은 “비상근으로 법인의 사업업무에만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복무는 “일반직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단: 임금은 “무보수”로 하고, 근무조건은 “비상근으로 법인의 사업업무에만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복무는 “일반직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간 체결한 임용계약서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별도의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는 등 복무에 구속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판단
임금은 “무보수”로 하고, 근무조건은 “비상근으로 법인의 사업업무에만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복무는 “일반직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간 체결한 임용계약서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별도의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는 등 복무에 구속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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