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12-10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426
AI 분류
가. 영업팀장인 근로자가 사적인 만남이나 교류가 없던 판매직원과 유사 성행위 및 성관계를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피해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수년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업무상 권한 등을 빌미로 상하관계에 있는 피해직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음,
③ 영업팀 소속 판매직원은 대다수가 여성이고 판매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감독하는 근로자에게 높은 품위유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엄격한 조치가 불가피함,
④ 피해직원과 비슷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는 다른 판매직원들을 계속하여 근로자의 관리하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판매직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것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여성 판매직원을 총괄하는 영업팀장이 우월한 지위에서 수년간 판매직원과 성관계 등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영업팀장인 근로자가 사적인 만남이나 교류가 없던 판매직원과 유사 성행위 및 성관계를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피해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수년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업무상 권한 등을 빌미로 상하관계에 있는 피해직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비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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