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12-10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152
AI 분류
가.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직무관련자에게 금전 차용 및 부적절한 업무지시 등이 확인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성희롱, 성추행 행위는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 직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행해졌고, 피해자가 2명인 점,
② 근로자는 제작팀장으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으나 고용상 불평등 관계에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만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 행위를 한 점,
③ 피해자와 계속 근무할 경우 고용환경이 심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근로자는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으며, 성희롱 제보가 접수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및 부적절한 업무지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직무관련자에게 금전 차용 및 부적절한 업무지시 등이 확인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성희롱, 성추행 행위는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 직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행해졌고, 피해자가 2명인 점,
② 근로자는 제작팀장으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으나 고용상 불평
가.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직무관련자에게 금전 차용 및 부적절한 업무지시 등이 확인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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