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10-31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121
AI 분류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직제규정에 “임기는 3년이며 마포구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지우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채용 공고문에 ‘근무성적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추상적인 해당 문구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지우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고, 근로자는 초대 센터장이었으므로 센터장 직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⑤ 마포구와의 센터 관리·운영 위탁 계약이 당연히 연장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설령 위탁 계약 연장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또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직제규정에 “임기는 3년이며 마포구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지우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채용 공고문에 ‘근무성적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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