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10-24
사건번호: 경북2018부해48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수의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1) 근로자는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예방하여야 할 위치에 있고, 성희롱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회사 윤리강령에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근로자는 매 분기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 행위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성적 발언에 대해 농담이라고 변명하는 것으로 볼 때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성희롱 발언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수의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1) 근로자는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예방하여야 할 위치에 있고, 성희롱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회사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