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10-22
사건번호: 전남2018차별9
AI 분류
○ (비교대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직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 전담이 비교대상 근로자이다.○ (차별 금지영역)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최저임금보전금,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보전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비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된다.○ (불리한 처우) 기본급, 교통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 제공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급이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다. 2017년 맞춤형복지비는 신청기간이 도과되었고,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정기상여금은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을 받았다. 최저임금보전금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합리적 이유) 근속수당을 2014. 3월 이후 채용된 근로자부터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기본급,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금을 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배액금전배상 명령 및 제도개선 대상여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차별적 처우시정 명령을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고의·반복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단시간 근로를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다르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비교대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직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 전담이 비교대상 근로자이다.○ (차별 금지영역)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최저임금보전금,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보전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비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된다.○ (불리한 처우) 기본급, 교통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 제공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급이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다. 2017년 맞춤형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