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10-15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996
AI 분류
가.
① 사용자는 성추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제보내용과 동료 직원의 진술 외에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추행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저녁식사 비용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허위 기재하여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사원의 의무와 책임)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점과 계속적인 성희롱을 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비용처리를 허위로 하였다는 행위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비용처리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회사에서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전환하여 비용처리를 하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이력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부하 직원과의 저녁식사 비용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허위 보고한 것에 대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성추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제보내용과 동료 직원의 진술 외에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추행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저녁식사 비용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허위 기재하여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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