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10-02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442
AI 분류
아래와 같이 살펴본 결과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등ㆍ하원 차량 운전자들 2명은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보험료ㆍ유류비 등 운행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점,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지 않고 타 사업장에서도 운행을 하고 있어 사용자에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월 보수 160만원에는 차량 운행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손실을 스스로 책임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등ㆍ하원 차량 운전자들 2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② 등ㆍ하원 차량 운전자들 2명을 제외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18. 7. 29. 전 1개월(2018. 6. 29.~7. 28.)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90명이고 가동일 수는 30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3명으로 산정된다. 또한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더라도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날이 5일에 불과하여 가동일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이 살펴본 결과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등ㆍ하원 차량 운전자들 2명은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보험료ㆍ유류비 등 운행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점,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지 않고 타 사업장에서도 운행을 하고 있어 사용자에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월 보수 160만원에는 차량 운행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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