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9-28
사건번호: 전남2018부해309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공공용봉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가족 등에게 건넨 행위는 업무상 횡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및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지각, 불성실 근로 등의 행위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공공용봉투의 사용 및 미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도 공공용봉투의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점,
② 공공용봉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해고를 결정한 점,
③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공공용봉투는 7매(시가 약 18,000원)에 불과하므로 중징계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전체 지각 횟수는 2회이고, 불성실 근로는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당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도 인정되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공공용봉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가족 등에게 건넨 행위는 업무상 횡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및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지각, 불성실 근로 등의 행위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공공용봉투의 사용 및 미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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