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9-27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78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지리적으로 외부와 단절된 곳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근로자가 미혼 여성인 간호사A와 둘이서 야간 근무를 한 점,
② 근로자의 성적인 언어적 행위에 간호사A가 무서움, 불편함,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고 폐쇄된 공간에서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언동은 취업규칙 제49조의 성적인 언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언동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인사위원회 규정에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은 감봉 6개월과 파면으로만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행위는 야간 근무 중에 일상적인 대화에서 결혼 이야기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3개월 정직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 언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지리적으로 외부와 단절된 곳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근로자가 미혼 여성인 간호사A와 둘이서 야간 근무를 한 점,
② 근로자의 성적인 언어적 행위에 간호사A가 무서움, 불편함,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고 폐쇄된 공간에서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언동은 취업규칙 제49조의 성적인 언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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