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9-18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385
AI 분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년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년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의 제규정 및 무기계약직 전환절차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2.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에서 전환기준인 80점에 미달한 점,
② 회사는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를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의 공정성 내지 객관성을 훼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역량평가’에서 소속지점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타 평가자 또한 근로자에게 낮은 점수를 주었고, 업무상 실수 반복 및 업무규정 위반, 고객응대 전화모니터링 조사결과 평가 저조로 주의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년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의 제규정 및 무기계약직 전환절차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2.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에서 전환기준인 80점에 미달한 점,
② 회사는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를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의 공정성 내지 객관성을 훼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역량평가’에서 소속지점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타 평가자 또한 근로자에게 낮은 점수를 주었고, 업무상 실수 반복 및 업무규정 위반, 고객응대 전화모니터링 조사결과 평가 저조로 주의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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