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9-04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665
AI 분류
가. 근로자가 유실물을 습득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후 문제가 되자 유실물을 분실자에게 돌려주었고, 근로자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① 사용자의 특성상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직원들에게 유실물 처리 절차를 공문 및 교육을 통해 강조하였음,
② 근로자는 네 차례 유실물을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였고, 세 차례 은닉 장소를 바꾸었음,
③ 근로자는 유실물을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면서 고가의 노트북 컴퓨터만 집으로 가져갔으며, 이후 CCTV 영상에 의해 적발될 상황에 놓이자 시인하고 유실물을 분실자에게 돌려주었음,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유실물 습득‧은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유실물을 습득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후 문제가 되자 유실물을 분실자에게 돌려주었고, 근로자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① 사용자의 특성상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직원들에게 유실물 처리 절차를 공문 및 교육을 통해 강조하였음,
② 근로자는 네 차례 유실물을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였고, 세 차례 은닉 장소를 바꾸었음,
③ 근로자는 유실물을 사업장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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