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8-21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133
AI 분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2018. 5. 22.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출근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나서야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출근 명령은 하였으나 출근일 전날까지의
판단: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2018. 5. 22.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출근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나서야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출근 명령은 하였으나 출근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18. 3. 26.부터 5. 18.까지 적어도 3회 이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②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2018. 5. 21. 출근한 것은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근무하던 자리에 일용직 근로자를 배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된다.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2018. 5. 22.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출근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나서야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출근 명령은 하였으나 출근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18. 3. 26.부터 5. 18.까지 적어도 3회 이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②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2018. 5. 21. 출근한 것은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근무하던 자리에 일용직 근로자를 배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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