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8-03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622
AI 분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2017. 1. 1.∼2017. 12. 31.)을 체결하며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③ 갱신기대권을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2017. 1. 1.∼2017. 12. 31.)을 체결하며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③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용역계약서, 입찰공고 등에 신체·정신적으로 수납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의사소견서 및 근로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갱신을 기대할 만한 여지가 없는 점,
④ 근로계약 재계약 의무에 대한 별도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2017. 1. 1.∼2017. 12. 31.)을 체결하며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③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용역계약서, 입찰공고 등에 신체·정신적으로 수납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의사소견서 및 근로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갱신을 기대할 만한 여지가 없는 점,
④ 근로계약 재계약 의무에 대한 별도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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