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7-18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976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적격성 평가가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본채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② 평가내용에 주관적인 측면이 있으나 각 평가기준이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더라도 평가자체의 객관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③ 근로자는 근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관리과장이 근로자에게 “근무평가가 저조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결과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④ 사업장의 인력 규모를 고려하면 2차 평가자(관리과장) 및 확인자(관리소장)가 1차 평가자(경비반장)의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 기준 70점 미달, 시말서 제출 이력·관리과장 저조 통보 등 객관적 사실 존재, 소규모 사업장 평가자 영향도 불가피하여 본채용 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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