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18-07-10
사건번호: 울산2018부해71
AI 분류
김다은이 근로자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재직 당시 동료 교사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한 점,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울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된다. 그리고 학교장이 징계위원회(제1회 학교체육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근로자에게 ‘지도업무 배제 및 시설관리 업무지시’를 한 것은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에 해당하여 징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징계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기관이고 성추행 행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해고사유(계약 해지)로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김다은이 근로자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재직 당시 동료 교사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한 점,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울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된다. 그리고 학교장이 징계위원회(제1회 학교체육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근로자에게 ‘지도업무 배제 및 시설관리 업무지시’를 한 것은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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