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7-09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918
AI 분류
근로자가 동료 단원에게 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피해자가 1명이고, 근로자가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 언동이 있었던 것으로,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감정을 접은 이후에는 더 이상 성희롱 등의 언동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평소 예술단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다는 탄원서 등이 제출되었던 점,
③ 사용자가 예술단이 설치된 이후 피해자가 성희롱 등 문제제기 전까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의 성희롱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동료 단원에게 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피해자가 1명이고, 근로자가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 언동이 있었던 것으로,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감정을 접은 이후에는 더 이상 성희롱 등의 언동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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