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6-29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095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직원임용 등에 관한규칙 제4조 및 제8조에서 재계약 가능성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문에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재계약(1년 단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직 직원에 대해 대부분 계약을 연장한 점,
④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특별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라거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일시적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결혼을 앞둔 팀 내 부하 여직원에게 적절하지 못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즉각적인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이후 피해 여직원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문자를 다시 발송한 점,
② 근로자는 2017년 성과 및 역량 평가에서 팀장들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은 점,
③ 근로자의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사용자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 조직질서의 훼손을 가져온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직원임용 등에 관한규칙 제4조 및 제8조에서 재계약 가능성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문에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재계약(1년 단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직 직원에 대해 대부분 계약을 연장한 점,
④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특별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라거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일시적 업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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