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8-06-22
사건번호: 강원2018차별2
① 보훈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이 요구되고,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의 운전면허의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근로자들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요구되는 점,
② 보훈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기획․심사 등의 사무 업무 및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이며, 보비스요원은 관용차량의 운행 및 차량의 유지․관리인 반면,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보훈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동행 보조 등 직접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보훈복지사가 근로자의 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업무 수행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주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내용도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
보훈복지사, 보비스요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보훈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이 요구되고,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의 운전면허의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근로자들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요구되는 점,
② 보훈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기획․심사 등의 사무 업무 및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이며, 보비스요원은 관용차량의 운행 및 차량의 유지․관리인 반면,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보훈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동행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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