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6-12
사건번호: 충남2018부해171
AI 분류
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① 2018. 1. 19.은 현장소장 오기영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이어서, 현장소장 오기영이 사용자 측으로서 해고를 통지할 만한 상황이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현장소장 오기영이 근로자들에게 현장에서 철수하라는 지시 또는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
① 2018. 1. 19.은 현장소장 오기영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이어서, 현장소장 오기영이 사용자 측으로서 해고를 통지할 만한 상황이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현장소장 오기영이 근로자들에게 현장에서 철수하라는 지시 또는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철수의 의미를 곧바로 해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2018. 1. 18. 사용자 측의 김태환 차장은 근로자들에게 전화하여 일을 계속해달라는 취지로 계속근로 여부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들이 계속근로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이 현장소장 오기영과 함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용자 측에 함께 대응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소장 오기영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2018. 1. 20. 근로자들의 계속근로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 측이 현장철수를 지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현장철수 지시 여부를 근로자들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단
① 2018. 1. 19.은 현장소장 오기영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이어서, 현장소장 오기영이 사용자 측으로서 해고를 통지할 만한 상황이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현장소장 오기영이 근로자들에게 현장에서 철수하라는 지시 또는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철수의 의미를 곧바로 해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2018. 1. 18. 사용자 측의 김태환 차장은 근로자들에게 전화하여 일을 계속해달라는 취지로 계속근로 여부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들이 계속근로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이 현장소장 오기영과 함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용자 측에 함께 대응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소장 오기영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2018. 1. 20. 근로자들의 계속근로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 측이 현장철수를 지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현장철수 지시 여부를 근로자들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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