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6-04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359
AI 분류
근로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상용직 근로자들과의 채용절차, 임금 산정 및 지급일, 고용보험 가입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는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도급현장에 별도로 부여받은 사업장 관리번호를 통해 근로자의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한 사실이
판단:
① 상용직 근로자들과의 채용절차, 임금 산정 및 지급일, 고용보험 가입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는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도급현장에 별도로 부여받은 사업장 관리번호를 통해 근로자의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월(月)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해당 월에 실제 근로한 일수에 일당 16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리적 편의를 위해 월 단위로 지급한 것임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일용근로자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상용직 근로자들과의 채용절차, 임금 산정 및 지급일, 고용보험 가입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는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도급현장에 별도로 부여받은 사업장 관리번호를 통해 근로자의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월(月)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해당 월에 실제 근로한 일수에 일당 16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리적 편의를 위해 월 단위로 지급한 것임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일용근로자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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