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5-21
사건번호: 서울2018차별8
① 근로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장 개설 상담 및 유지․관리 등의 자산형성 지원업무를 전담한 반면, 비교대상근로자는 달리 업무를 분장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실무직원으로 자산형성 지원업무와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복지관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일상적인 민원 업무를 수행한 것은 모든 직원들이 나눠서 하는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것만으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개인정보관리를 위해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인트라넷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산형성 지원업무의 주된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대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주된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장 개설 상담 및 유지․관리 등의 자산형성 지원업무를 전담한 반면, 비교대상근로자는 달리 업무를 분장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실무직원으로 자산형성 지원업무와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복지관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일상적인 민원 업무를 수행한 것은 모든 직원들이 나눠서 하는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것만으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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