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5-04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614
AI 분류
① 근로자는 현장대리인과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② 사용자는 용접공이나 현장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없음,
③ 근로자는 일용직인 현장반장 을 따라 이 사건 현장에 용접공으로 처음 출력하였음,
④ 근로자는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았고, 단절된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었음,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용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거래처 현황) 등 고용관련 근거자료상 일용근로자로 관리되었음,
⑥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실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 240,000원을 곱한 임금이 지급되었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현장대리인과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② 사용자는 용접공이나 현장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없음,
③ 근로자는 일용직인 현장반장 을 따라 이 사건 현장에 용접공으로 처음 출력하였음,
④ 근로자는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았고, 단절된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었음,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용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거래처 현황) 등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