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0-08-24
사건번호: 충북2020부해14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부하직원의 횡령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횡령행위를 인지하고도 규정을 위반하여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횡령 여부에 대해 피해 고객에게 확인을 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신용협동조합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금융기관으로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야 하는 점, 징계양정에 이 사건 근로자가 출금전표에 직접 결재를 한 사실이 없고 횡령사실을 발견한 감독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임 실무책임자의 경우 출금전표에 직접 결재를 한 사실을 감안하여 이 사건 근로자보다 무거운 감봉 3개월에 상당하는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부하직원의 횡령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횡령행위를 인지하고도 규정을 위반하여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횡령 여부에 대해 피해 고객에게 확인을 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신용협동조합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금융기관으로서 횡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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