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4-17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362
AI 분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단: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사용자는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 등을 지원하였으나 객관적인 영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였다. ② 주 1회 열리는 영업회의 시간에 근로자가 회의 자료준비를 하지 못하여 정시에 회의참석을 한 적이 드물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영업부진을 만회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사용자는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 등을 지원하였으나 객관적인 영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였다. ② 주 1회 열리는 영업회의 시간에 근로자가 회의 자료준비를 하지 못하여 정시에 회의참석을 한 적이 드물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영업부진을 만회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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