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4-16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390
AI 분류
가. 사용자가 2017. 12. 21. 행한 해고와 2017. 7. 6. 행한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각각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가 시회 및 본회의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와 대의원 3명에게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정관,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① 근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름,
② 취업규칙에 1,000만원 이상 금품수수의 경우 징계처분기준을 ‘해임’으로 명시하고 있음,
③ 기존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위반자에 대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인정됨.
라. 사용자가 징계처분장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조사를 받는 등 사전에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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