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4-03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259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퇴사시킨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이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퇴사시킨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개인사정)와 퇴직일자(2018. 1. 1.)를 명시한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② 근로자는 재단 메일로 직원들에게 퇴직인사를 하였는데, 이 메일 에서 강요와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강요와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결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④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후 퇴사할 때까지 사직서를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지만 취소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퇴사시킨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개인사정)와 퇴직일자(2018. 1. 1.)를 명시한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② 근로자는 재단 메일로 직원들에게 퇴직인사를 하였는데, 이 메일 에서 강요와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강요와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결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④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후 퇴사할 때까지 사직서를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지만 취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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