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4-02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56
AI 분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근로자가 버스운전자로서 받아야 할 버스요금 2회분 중 1회분을 승객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것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70대 노인들을 상대로 짧은 구간에 2회분 전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한 행위에
판단:
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근로자가 버스운전자로서 받아야 할 버스요금 2회분 중 1회분을 승객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것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70대 노인들을 상대로 짧은 구간에 2회분 전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한 행위에 불과한 점,
② 검찰에서 근로자의 버스요금 미수령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는 인정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
③ 버스요금 미수령 행위가 반복적이지 않고 단 1회에 불과하며, 피해금액도 2,600원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근로자가 버스운전자로서 받아야 할 버스요금 2회분 중 1회분을 승객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것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70대 노인들을 상대로 짧은 구간에 2회분 전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한 행위에 불과한 점,
② 검찰에서 근로자의 버스요금 미수령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는 인정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
③ 버스요금 미수령 행위가 반복적이지 않고 단 1회에 불과하며, 피해금액도 2,600원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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